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반려동물, 키우는 사람에겐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죠. <br> <br>하지만 현행법에선 '물건'으로 규정하는데요. <br> <br>최근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밝혔는데,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. <br><br>민법상 물건의 정의, 이겁니다.<br><br><br><br>반려동물은 민법에서 말하는 '유체물' 즉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인데요. <br> <br>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여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, 많았습니다. <br> <br>2018년 피해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고양이를 죽인 A 씨.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습니다. 적용된 죄명, 주거침입죄와 고양이를 죽인 건 재물손괴죄였습니다.<br><br><br><br>민법이 개정된다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일반 물건과 구분해 '비물건화'하는 조항이 신설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장기적으로는 동물 학대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대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도 강화될 가능성 있습니다. <br> <br>손해배상은 어떨까요. <br> <br>2015년 이웃집 남성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반려견이 숨졌습니다. <br> <br>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반려견을 잃은 가족에게 300만 원, 200만 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 했지만,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손해 자체는 해당 견종인 진돗개 분양가 50만 원. 그 외 치료비, 장례비로 재산상 손해를 산정했는데요. <br> <br>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[한재언 /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] <br>"민법 개정이 된다면 동물의 기본적인 생명권이라든지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높아진다거나 직접적인 영향은 있을 거 같습니다." <br> <br>해외는 어떨까요.<br><br><br><br>오스트리아는 1988년. 독일은 1990년.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해 "동물은 물건이 아니"라고 선언했는데요. <br> <br>민법이 동물의 법적 권리 토대가 되는 만큼 실제 개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김민수 디자이너